노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 39조의 3에 따라 시,도지사로 부터 지정받은 요양 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, 국가자격(면허)소지자(간호사, 간호조무사, 물리치료사, 사회복지사,작업치료사)는 40~50시간, 경력자(경력인정 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)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 보호사 자격 시험에 응시 하실수 있습니다.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.
(1) [정신보건법] 제3조 제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, 다만,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
(2) 마약,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(3)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
(4)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(5)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
(6)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