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집요강 > 메타요양보호사교육원
요양보호사
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|
■ 모집인원 및 교육일정
신규자반 (320시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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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개설과정 |
교육기간 |
교육시간 | 수강료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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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| 주간 | 개강일정 확정 후 공지 | 월 ~ 금 9:30 ~ 17:50 | 850,000원 (기본교재, 문제집 포함) | 시험접수비 32,000원 별도 |
자격증반 (50시간) | |||||||||||
구 분 | 개설과정 | 교육기간 | 교육시간 | 수강료 | 비 고 | ||||||
일 반 | 간호조무사,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(야간) | 개강일정 확정 후 공지 | 50시간 | 250,000원 (기본교재, 문제집 포함) | 국시원 응시료 (별도 32,000원) |
정원 미만의 과정은 다음 개강반으로 연기됩니다. (연기여부는 개강 3~7일 이전에 공지 드립니다)
* 전화 상담 후 가등록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가등록 하신분들에게만 개강안내 보내드립니다.
* 수강료는 교재비, 실습비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.
요양보호사 자격증
업무범위 |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 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* 시설 서비스, 재가서비스(방문요양, 방문목욕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제공) |
자격요건 | 학력이나 연령 등의 제한이 없음 ※ 위 사람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지원 서비스지원에 관한 법 제32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, 마약, 대마,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합니다. |
교육기능 대상자 | · 내국인 누구나 지원 가능 · 외국인 1. 거주(F-2)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재외동포(F-4) 비자 소지자 영주(F-5) 비자 소지자 결혼이민(F-6) 비자 소지자 방문취업(H-2) 비자 소지자 2.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|
요양보호사 임무 | 장기요양급여 수급자: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활동 서비스 제공 |
자격증 취득절차 |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신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업무가 2023.01.01부터 지자체에서 국시원으로 이관 (원서접수 -> 출제 -> 시행 -> 합격자발표 -> 지격증발급)이 컴퓨터 기반의 One-stop체계 |
■ 자격증 취득절차
요양보호사 자격은 연령 및 학력에 제한이 없으며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3에 따라 시/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 |
■ 협력관계